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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을 알고 계셨나요? 직접 신청하셔야 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장애아동명의 계좌 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
✅ 장애아동수당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4인가구 기준 2,864,956원 이하입니다.
✅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 단,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됩니다.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 / 경증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경증, 중증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아동수당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 원
✅ 경증장애인 아동수당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 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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