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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온전히 돌보기가 쉽지 않으셨죠?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해 줌으로써 부모님의 양육공백을 지원해 주는 서울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하셔서 양육에 대한 부담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도 영아를 돌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조부모 돌봄수당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할 경우 지원 가능
◆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하며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내용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가능하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인 경우 부부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 조부모(친인척) 돌봄수당은 돌봄시간이 총 40시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 3명 |
월 30만원 | 월 45만원 | 월 60만원 |
월 40시간 | 월 60시간 | 월 80시간 |
돌봄을 받는 영아가 몇 명이냐에 따라 지원금액 및 돌봄시간이 달라지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비 지원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단, 40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은 불가하며 매월 최소 20시간 충족 시 지원됩니다.)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액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 원 지원)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월 30~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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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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