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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들을 사전에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에 대해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 및 계획서는 신청기관을 통해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은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해당 기관과 주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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