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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하시려면 청년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 수준까지도 조건에 맞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이 지원 기준에 맞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조건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으니 소득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조건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 포함 모든 소득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청년의 합산 월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1,337,067원 | 2,228,445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682,609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714,657원 |
4인 가구 | 3,437,948원 | 5,729,913원 |
5인 가구 | 4,017,441원 | 6,695,735원 |
6인 가구 | 4,571,021원 | 7,618,369원 |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월 소득만이 아닌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재산
청년의 경우 1억 2천2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 재산과 자동차 가액에 부채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월세보증금, 예금, 적금, 펀드 등 또한 모두 자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본인재산만 심사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외
- 만 30세 이상의 청년
- 결혼(이혼)한 청년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세 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되는 청년들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보증금 x 5.5%) / 12개월 한 금액과 월세를 합산했을 때 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 임대 주택 거주(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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