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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 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30만원 받아 가세요!
■ 신속지급
- 신청 기간 : 2025년 2월 17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2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중 예정
- 제출 서류 : 배달·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운송장 등)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 결과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 플랫폼사(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또는 배달 대행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단,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 지원 방식 : 신청일 기준 지출한 배달·택배비를 확인하여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지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 전액 지급
- 지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 누적 금액이 최대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지급
4. 필요서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달 또는 택배 이용 내역서(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업체 정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개의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Q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