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들을 사전에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정보 2024. 3. 18. 11:1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