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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든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요즘에는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존 신청대상자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30만 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썸네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전세'에 거주하기 망설여지셨나요? 그렇다면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반환보증 가입 필수로 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금 30만 원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사전에 예방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통해 위치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자 

    ▶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청년)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6,000만 원 이하 (청년 외)
    •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청년 및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인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출서류에 대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자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30만 원 정부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