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우유바우처란 학교에서 우유를 받는 대신 학생들이 우유를 마시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도록 매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유바우처 신청인 ✅ 우유바우처 신청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의 위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찾기 👆 우유바우처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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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