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기관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들을 사전에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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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11:16